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 도입... 문화재 보존지역 500m → 200m로
2022.11.09 18:30
수정 : 2022.11.09 18:30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연수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를 공고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에서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받던 과정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시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처럼 무선국 허가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이 줄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