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시정명령 

      2022.11.10 14:45   수정 : 2022.11.10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일 기준 전후 4주인 오는 1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해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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