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자유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2022.11.11 23:54   수정 : 2022.11.11 2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로 이뤄졌다. 시의원들은 집행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헌법 정신인 ‘자유’를 반영해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해 수정 의결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장은 폐회사에서 “동두천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 달라”며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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