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종 선정

      2022.11.14 09:13   수정 : 2022.11.14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수행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충남의 정성과 특색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위원장) 및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난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6개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상품 경쟁력,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등을 감안, 평가를 진행했다.

답례품은 △명품수삼세트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과실주 △감태 △6쪽마늘 △한우세트 농산품 8종과 △홍삼진액(농축액) △머드제품 △게장 특산품 3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예품으로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동탁은잔세트 △백제금동대향로(모형), 백제 다기세트 4종을 선택했다. 이 중 전통주와 과실주, 머드제품, 6쪽 마늘, 홍삼진액(농축액), 한우세트 등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답례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공예품 중 동탁은잔세트는 백제시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잔을 실물과 유사하게 만들고, 문양을 조각해 충남만의 특색을 담고 있다. 다양한 꾸러미 또한 여러 시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광역지자체의 강점을 살린 답례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충남도는 11~24일까지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24~25일 이틀 간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급업체 선정 이후에는 답례품 공급 관련 업체 교육 및 배송 준비를 마치고, 답례품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 지역 외 거주자가 도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윤동현 충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해 1차적으로 현물 위주의 답례품목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답례품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고품질의 다양한 답례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관광이나 체험상품 등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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