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224명 명단 공개…체납세액 총 5113억
2022.11.16 09:35
수정 : 2022.11.16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세액은 총 5113억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 증가한 1만122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114억이다. 이 중 지방세는 4531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는 582억원으로 확인됐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7495명 중에선 50대가 2446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260명(839억원), 40대 1399명(808억원), 70대 757명(315억원), 30대 이하 366명(137억원), 80대 이상 267명(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다.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는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개인 체납자 762명의 연령대는 60대가 258명(1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0대 231명(133억원), 70대 108명(50억원), 40대 83명(31억원), 80대 이상 41명(19억원), 30대 이하 41명(13억원) 등이 파악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