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고장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친 20대 1심서 '무죄'

      2022.11.25 10:50   수정 : 2022.11.25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동장치가 고장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노인을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길을 건너던 B씨(68)를 쳐 3개월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뒤늦게 속도를 줄이려 했으나, 당시 A씨가 타던 전동킥보드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제동장치 고장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발을 지면에 대는 방식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킥보드로 시험한 결과 제동장치 작동 후 2초 이내로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험 결과 A씨가 타던 킥보드는 결함으로 인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자 오히려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급한 경사도, 제동장치 결함 등에 따라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킥보드가 가속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킥보드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어느 시점에 제동장치 결함을 인식했고 그때 킥보드를 발을 이용해 멈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일반인이 시속 18~20km로 빠르게 움직이는 킥보드를 발만을 이용해 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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