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결국 넘기나..예산소위 파행

      2022.11.28 16:08   수정 : 2022.11.28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확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를 개최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또 다시 파행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예산조정소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예산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반박 성명서를 곧장 내고 "예산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이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된다"며 "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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