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랙아웃 방지법' 국회 통과
2022.12.08 18:27
수정 : 2022.12.08 18:27기사원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시스템 다중화·다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4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장애사태를 겪었던 카카오는 전날 열린 테크 행사 '이프 카카오 2022'에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다중화, 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향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