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촬영' 무죄 주장한 가수 정바비...1심서 징역 1년
2022.12.14 11:26
수정 : 2022.12.14 13:24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25일 폭행혐의와 7월 30일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죄를 주장하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