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1심서 무죄

      2022.12.15 07:00   수정 : 2022.12.15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샷시문을 여닫는 소리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위층에 살고 있는 B씨 집을 찾아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누수 문제로 B씨에 대해 공사협조를 구했는데 B씨가 다소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밤과 새벽 보복 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수개월 동안 들렸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 항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이웃 주민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의를 위해 B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그 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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