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구매...백화점·면세점·플랫폼·편집숍 어디서 사야할까?
2022.12.22 11:17
수정 : 2022.12.22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은 어디서 사는게 현명할까.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공식 매장이 입점한 백화점, 면세점부터 가격 장점이 있다고 광고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과 명품플랫폼, 편집숍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장단점을 따져봤다.
자금사정·목적 따라 선택해야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품 구매에 정답은 없다. 소비자 개인의 자금사정과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통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명품 가방·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전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93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29.2%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했다.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최근 ‘카라프’로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명품구매대행 쇼핑몰 사기의 경우 수사가 완료되도 대포통장이나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구매 전 소비자원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가 피해 복구에 유리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시 현금 거래보다 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가드결재 취소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금 거래의 피해복구가 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명품 구매 전 해당 사이트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중가보다 저렴한 거래 조건일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불만이 많은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온라인 명품플랫폼 4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바꿨다. 이번에 바뀐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권(환불)을 보장받게됐다.
해외배송의 특성상 여전히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주문 취소는 불가능하다.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고 해서 가품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품 구매 시 신뢰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정식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도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갖고 싶은 단종된 모델의 판매 등으로 인해 리셀플랫폼, 명품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