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잠시 외출..'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2022.12.27 08:21
수정 : 2022.12.27 09:54기사원문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