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과잉진압' 국회 경호원, 불송치
2022.12.28 09:53
수정 : 2022.12.28 11:52기사원문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하던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한 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이 할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결론 났다.
이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함께 고소된 혐의인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의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인 점이 인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시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