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이 공익법인 사적 지배하면 가산세"

      2023.01.06 12:00   수정 : 2023.01.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인 등 공익법인 출연자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임직원 고용제안을 알려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이 매년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 이같은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월부터'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신청은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법인의 상담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 홍보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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