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2023.01.12 16:22   수정 : 2023.01.12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 받았다.

용산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고 이번 본안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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