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빠진 수업은 e콘텐츠로 보충

      2023.01.19 09:30   수정 : 2023.01.19 18:32기사원문
정부가 올해 3월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2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콘텐츠도 확충한다.



■초·중·고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확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선수는 총 7만1391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만2282명, 중학교 2만7508명, 고등학교 2만1601명이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 출석인정인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다.

학생선수의 진로와 인성 함양 등을 위한 진로상담 멘토교사풀도 확충한다. 아울러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전환 '자율'로

학기 중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년체전 개편'과 관련해선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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