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미성년자 강간·조건만남 시킨 30대 징역형
2023.01.25 05:35
수정 : 2023.01.25 0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A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B씨에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