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만 나이' 정착 대국민 캠페인…3대 개혁 '원스톱 법제지원'

      2023.01.26 13:41   수정 : 2023.01.26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28일 만 나이법 시행을 앞두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반기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법, 법안 조문화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입법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선 '원스톱 법제지원'을 실시한다.

■'만 나이' 정착…'연 나이' 정비

26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대국민 캠페인 등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해, 생후 1년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된다. 기존에 사용했던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1~2살씩 나이가 내려간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군대가는 나이 등은 기존 '연 나이'를 계속 사용한다. 관련 법 등이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올해 62개 연 나이 규정 법령 가운데,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개정안을 마련해 정비를 추진한다. 예를들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구매 제한 나이로 '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병역법' 처럼 연 나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 그대로 남겨두도록 할 것이고 이 밖에 60여개 연 나이 규정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 나이를 따르는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주들이 출생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 증가를 고려했다.

■입안부터 공포까지…원스톱 법제지원

법제처는 '원스톱 법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를 지원한다. '원스톱 법제지원'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 입법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제도다.

이 처장은 "소관부처에서 중요한 법률이 있을 때 입안 단계에서 부터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전심사 과정이 짧아지고 법령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령도 정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소상공인의 창업장벽을 제거하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는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세계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 수출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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