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악성댓글로 인한 2차 피해 막는다...'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1.26 16:10
수정 : 2023.01.26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사회적 재난 또는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보호를 위해 관련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를 위반해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 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