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안전 감독 '예방'에 집중…'위험성 평가' 시행

      2023.01.31 15:19   수정 : 2023.01.31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 위험성 평가를 모든 현장에 적용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1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적발사항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 감독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644명으로 이 중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 사망자(421명)는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사업장 총 2만곳을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했다. 이 중 1만곳은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한참 뒤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법 조치에 더해 즉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권 보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이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시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한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내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