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가급적 대통령 거부권 없게 합의에 노력”
2023.01.31 14:16
수정 : 2023.01.31 14:16기사원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혹시 국민의힘 측에 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정안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의장은 “다만 (정부 여당이) 여전히 원안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만에 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도 노리고 있다. 김 의장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 오는 2월 2일 (법사위 계류) 60일 기일이 도래하고 안전운임제는 2월 8일이 기일”이라며 “이미 복지위에서 상임위 합의 처리된 간호법과 의료법 외 여러 법이 법사위 계류 중이고 최근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겠다고 복지위가 법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한 만큼 거기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의장은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며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최후통첩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기발의한 횡재세 법안으로 할지, 그런 취지의 다른 추가 입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과 관련한 여야 3+3 협의체에 대해서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고 있다. 특별한 진전도 없다”며 “이번 주 내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기든지 합의 가능한 부분만 부분 처리하든지 택일해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해외동포청 설치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사안부터 합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부 여당 및 정의당 등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