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 직접 판매 가능"

      2023.02.08 07:19   수정 : 2023.02.08 0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가 아닌 버스 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시외버스 운영사 B사가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했다며 2017년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직접 판매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하는 승차권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A사가 직접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조항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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