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스카이라인 높인다… 노들섬은 한강 ‘랜드마크’로
2023.02.09 18:10
수정 : 2023.02.09 18:10기사원문
■다음달 초고층 건축물 허용 가이드라인 수립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이 본격화되면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시내 35층 이상 건축을 허용한 바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도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허용규정도 두지 않았다. 사실상 초고층 건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통해 내달 초고층 건축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초고층 건축물 설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등 주거공간에도 허용돼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아파트는 대부분 초고층 건축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등도 창의적 디자인 제안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디자인이 부합할 경우 허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현행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정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혁신안 적용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합한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총괄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 디자인이 선정되면 예산 역시 최대한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 이번 혁신안의 첫 대상지인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한다. 현재 제안된 디자인 안은 작품 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전 시민과 사업 취지·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 디자인에 공사비 지원
관련 제도 역시 한층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서울형 용도지역제를 도입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한다.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 디자인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최대 120%로 완화하고, 혁신 디자인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지원키로 했다. 통상적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공사비는 일반 건축물의 2~4배에 이른다.
디자인 설계 실행 단계에서 변경·왜곡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통합심의'로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주의 미적 기준에 좌우되는 도시가 아니라 창의적인 건물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2~3배 건축비가 들어가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보다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서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