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주민숙원 해소"

      2023.02.13 11:43   수정 : 2023.02.13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방부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지난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협조해 빠른 시일 안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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