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40대 폭행한 10대들 재판에 넘겨져

      2023.02.13 19:25   수정 : 2023.02.13 19: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밖에 초등학생 C군(12)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D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객실이 비어있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숙박업소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으며, 이후 B군 등 나머지 청소년을 잇따라 붙잡았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3명은 형사상 미성년자로서 송치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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