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등하원·긴급 야근시도 이용 가능해진다
2023.02.16 14:16
수정 : 2023.02.16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만 짧게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는 아이돌보미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정부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민간 돌보미는 14만명 정도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라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영아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