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인연' 추가 폭로 예고한 유동규...법적제재 가능할까
2023.02.22 17:43
수정 : 2023.02.22 17:43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 '유재일'의 '유동규 실록'편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분당 주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뜻이 맞게 됐다"며 처음 만난 과정을 공개했다.
유씨는 채널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폭로하는 영상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채널 공지문에서 "앞으로 영상을 총 100개 이상 올릴 것"이라며 "추후 영상에서 한 얘기를 묶어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나 드라마 판권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피고인 입장으로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 대해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 방송금지가처분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전제로 하는 진술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적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경우도 이번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이미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이 방송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성과 알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다뤄지는 개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나 공적 관심사라는 것도 승소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라며 "이전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일부 내용만 금지처분이 내려졌을 뿐 대부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