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루' 여성혐오 용어 아니야"...판결 최종 확정
2023.03.06 16:54
수정 : 2023.03.06 16:54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윤 교수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김씨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인사말로 만든 용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7월 해당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 인사 표현인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