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달 '무명의 죽음'..25살 엄마는 출생신고도, 수유도 제대로 안했다
2023.03.17 07:25
수정 : 2023.03.17 07:25기사원문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16일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했을 당시 A씨의 배회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으로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