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식비 14만원', 알바보다 못한 9급 공무원의 현실

      2023.03.22 06:00   수정 : 2023.03.24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망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어렵게 공무원이 된 2030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호시탐탐 이직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낮은 보수'가 자리잡고 있다.

경직적 조직문화, 승진적체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월급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 내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서비스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상이 걸린 정부는 공시생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책까지 발간하며 '인재 채용'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직 의향 있나요? MZ 공무원 20% '매우 그렇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 세대 공무원은 이직 의향이 기성세대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6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연령대별로 고르게 나눠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기성세대(1981년 이전 출생자), 밀레니얼 세대(1982∼1994년 출생자), Z세대(1995∼2004년 출생자) 등으로 나눴다. 1982년 이후 출생자는 이를 합쳐 MZ세대로 구분했다.

그 결과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MZ세대 공무원 21.0%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젊은 공무원 5명 중 1명은 이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10.5%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 꼴에 그친 셈이다.

MZ세대 공무원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를 선택한 비율이 72.4%(복수 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보다 약 25%p 높은 수치다.



■9급 월평균 보수 236만원…기본급 177만원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236만원, 연 보수는 2831만원) 수준이다.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고려한 액수다. 수당을 제외한 월봉급액은 177만원이다.

7급 초임(1호봉) 공무원 월평균 보수는 259만원(연 3110만원), 월봉급액은 196만원이다.

이 밖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정근수당(1월, 7월), 성과상여금(통상 3~4월)과 같이 1년에 1~2회만 지급되는 수당도 있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받는 보수액이 다를 수 있다.

올해 9급(1호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5년 후(8급 승진 가정) 받게 되는 예상 보수는 347만원(연 4166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입직 2년차부터는 봉급과 통상적인 수당 외에도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공무원 경쟁률, 31년 만 최저로 '뚝'

올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2.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지난해 29.2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지원자 수는 작년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26.6%)이 급감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3.7%, 40대 8.1%, 50세 이상 0.9%를 차지했다.

정부는 적극적 인재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와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공시생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는 정책담당자들이 일일 강사로 나서 대학생들에게 인사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인사정책 토론회 ‘청년공감’을 확대해 청년과의 정책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 지망생에게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리기 위한 ‘2023 공직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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