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K-칩스법' 통과..반도체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 8→16%
2023.03.22 15:42
수정 : 2023.03.22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K 칩스법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 2~6%p의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 늘려 각각 3%, 7%, 12%로 정했다.
이날 기재위서 통과된 K칩스법은 1월 제출된 기획재정부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는 정부안에 담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기재부가 조특법이 통과된지 한 달만에 또다시 개정안을 내자 민주당은 기재부에 '사과부터 하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성을 띠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탄소중립지원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K칩스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대상이 명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표결을 요청, 여야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를 향해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얘기하면서 세원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