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추진...전세사기 없앨까 '반신반의'

      2023.03.23 16:54   수정 : 2023.03.23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의 주택정보나 미납세액 등을 세입자가 열람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살던 원룸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 대신 비교적 안전한 월세나 반전세 매물을 찾고 있다"며 “원래 전세 매물만 보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도 부담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뉴스에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신설 조항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월세 세입자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획 예방 활동과 현황 파악 활동, 피해자 지원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시·도지사는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처럼 피해자가 피해 현황을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빠른 피해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조직만 만드는 방법보다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얼마나 실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정민 변호사는 “체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의 현실화 같은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의결된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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