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5년 해외도피 끝 귀국(종합2)

      2023.03.29 09:35   수정 : 2023.03.29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5년 만에 귀국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5년이나 귀국을 미룬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기무사는 지난 2017년 2~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전망되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에 대비해 중요시설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 2곳에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 등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계엄 문건 내용대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피며 내란음모죄 여부를 수사했으며, 박근혜 전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합수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기소 중지 처분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수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해소되면 언제든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5년간 수사기관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 즉시 강제수사부터 개시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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