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AI 저작권 문제' 선제적 대응 선언…'TFT' 발족
2023.03.29 11:40
수정 : 2023.03.29 11:40기사원문
EU, CISAC, WIPO 등 국제기구 단위로 논의되는 AI 저작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연구, 비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AI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데이터마이닝(TDM)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AI 생성물에 창작성을 인정할지,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관리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AI 관련 이슈가 많다"고 전했다.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