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여학생 스토킹한 성범죄자 '징역 1년'

      2023.04.02 11:08   수정 : 2023.04.02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해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 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 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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