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자산 옛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찾는다

      2023.04.06 10:36   수정 : 2023.04.06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했던 시 유형문화재인 옛 인천우체국 건물에 대해 상반기 중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옛 인천우체국의 소유권을 올해 상반기 중 취득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옛 인천우체국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건립돼 올해 건립 100년을 맞는 근대식 건물로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하고 있다.

중구 제물량로(항동6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1850.7㎡, 건물연면적은 2,152㎡의 지상 2층,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우체국의 옛 청사로 사용됐다가 2019년까지 인천중동우체국 건물로 사용됐으며 1982년 3월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다.


시는 옛 인천우체국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로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옛 인천우체국은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을 정도로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20년 중구청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참고해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1923년 건축기점을 기준으로 원형복원을 추진하되 복원과 활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19년 2월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옛 인천우체국 매입 요청을 받은 후 재산교환 결정 및 재산 교환 부지 확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교환부지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 소유권 취득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4월 중 토론회를 개최해 옛 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뒤 오는 6∼11월 옛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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