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구 주택가 돌며 가스밸브 잠근 여성 구속기소
2023.04.07 16:30
수정 : 2023.04.07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의 식당과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구의 다세대 주택 등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식당 2곳의 영업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