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단 CCTV 사생활 침해했다면 바꿔야"
2023.04.09 12:00
수정 : 2023.04.09 16:42기사원문
#.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