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장료 8000원"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도입 추진
2023.04.17 07:46
수정 : 2023.04.17 07:46기사원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후 2022년 8월에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