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애인 대상 범죄 엄단"

      2023.04.18 18:23   수정 : 2023.04.18 18:23기사원문
대검찰청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엄단하고, 법률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장애인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한 반면 피해회복 또는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 및 행정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장애인, 위탁아동,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선임 청구, 실종선고 취소, 직권 출생신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도 수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장애인 학대 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장애인 대상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3.3%가 늘었고, 2018년과 비교하면 139% 증가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장애인 보호시설 내 학대 범죄,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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