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애인 대상 범죄 엄단"
2023.04.18 18:23
수정 : 2023.04.18 18:23기사원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한 반면 피해회복 또는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 및 행정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장애인, 위탁아동,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선임 청구, 실종선고 취소, 직권 출생신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도 수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장애인 학대 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장애인 대상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3.3%가 늘었고, 2018년과 비교하면 139% 증가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장애인 보호시설 내 학대 범죄,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