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마네킹인 줄 알고.."

      2023.04.21 05:10   수정 : 2023.04.21 17: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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