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폭행 당하는데, 그냥 나간 경찰..2심도 "감봉 정당"

      2023.04.21 05:00   수정 : 2023.04.21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술자리를 떠났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은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B씨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2차·3차 폭행이 일어났다. A경감은 B씨가 C씨의 얼굴을 발로 찰 때도 관망했다.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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