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임차인 우선매수권' 처리 공감대
2023.04.21 11:43
수정 : 2023.04.21 11: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기에 저희는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 것은 경매를 중단해 달라, 우선매수를 하게 권리 달라는 것"이라면서 "우선매수 관련해서 법이 여러가지 있고 현행법으로는 제약요인도 있다. 제약요인을 뚫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깡통 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 후속적 (조치로)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고 거주권 확보하는 것에는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매수권 부여하는 점, 당장 진행중인 경·공매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 가을부터 시행 중인 국세체납분 먼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분,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건 정의롭지 못하기에 이미 관련 법안 행안위에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해 이견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을 100% 꼭 고집하지도 않겠다"면서 "상대방 안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 안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1천523호에 달하면서 정부가 뒷북 피해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