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 내일 공포...정부 정부 TF 가동

      2023.04.24 16:12   수정 : 2023.04.24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 공포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신공항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거쳐 공항 이전을 최종 확정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에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가 그 부담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 재산(종전 부지) 가치를 초과할 경우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개발계획 수립·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고,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엔 광주시가 현 광주공항 일대 8.2㎢(약 248만평)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과 국비가 투입된다.
또 공항 이전 지역엔 '인센티브'로 4508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군 공항은 도심에 있어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이 있단 판단에 따라 이전이 추진돼왔다.
오는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15.3㎢(약 463만평) 규모의 새로운 군 공항을 조성한다고 계획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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