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등 10인 불구속 기소..檢 '허구'로 판단
2023.04.25 14:00
수정 : 2023.04.25 14:21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창립 멤버 3명,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테라를 간편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유모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자 8명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 등을 동원해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판매·거래되도록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것으로 본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차이페이 사업을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를 유치, 투자자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등을 내세운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조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고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일당이 지난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자신하며 국내외 유력 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550억원을 투자받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테라 블록체인 발행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2월과 이듬해 3월 디파이 서비스 '미러·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켜 루나 코인 가격이 최고 120달러까지 치솟게 조작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으로 가격고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테라 가격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이 이전까지 최소 462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