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수술'을 무면허 간호조무사가.. '40차례' 비뇨기과 대리수술
2023.04.27 08:44
수정 : 2023.04.27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료인 자격 없이 대리수술을 한 비뇨의학과 의원 관계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6일 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의사 A씨(72)와 간호조무사 B씨(60), C씨(41), 의료기기상 D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의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칭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보다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 또한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수술 후 후유증을 앓던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뤄졌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 염증 발생이나 다른 장기 세균 감염 전이, 재수술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민생 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