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팔면 무기 징역"...룸카페 문 투명하게

      2023.05.09 16:59   수정 : 2023.05.09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소년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한다.

'멀티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이후 등장한 '변종 룸카페'의 출입문은 투명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이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 1∼2회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마약류 정보가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 5회가량 서면전자심의를 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기억력 향상' 기능을 내세운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선호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아웃리치'(찾아가는 상담)를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또 사이버 폭력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력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등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과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의심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과 양상, 피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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