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노웅래 19일 첫 재판… '파타야 살인사건' 18일 2심 선고
2023.05.14 19:26
수정 : 2023.05.14 19:26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 일대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이 직접 증거가 많지 않지안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 감형받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는 별도로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