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로펌 "법적문제 전혀 없다" 결론

      2023.05.16 06:00   수정 : 2023.05.16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서울 여의도 건립을 놓고 야당측 기초의원들과 문래동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립 예정지를 당초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견해가 도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 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이 될 제2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 이전 건립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 건립 "법적 타당성" 인정

16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의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행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결정 변경'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했다.



의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각각 한 곳을 선정해 총 두 곳의 로펌에 했다.

여기엔 △구유지를 서울시가 반영구적으로 무상사용 가능한 지 여부 △영등포구청의 입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유무 △건립 예정지 이전에 다른 시민 피해 보상 필요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전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롯해 이해당사자인 양측 주장, 과거 판례 등을 두루 살펴본 두 로펌은 모두 제2세종문화회관 예정지의 여의도 이전 건립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야당·문래동 주민 반대.."법적 타당성 결여"

로펌 측은 이전에 반대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시민피해 보상 필요 여부에 대해선 수원지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펌들은 "주민들의 이익을 공익으로 보기 어렵고 문래동 주민이 영등포구청의 기존 입장을 신뢰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해석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키로 했던 문래동 소재 구유지 활용에 대해서도 로펌들은 영등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부지를 서울시에 반영구적으로 대여해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용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 및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해 단식농성까지 진행하며 강도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을 반대하는 측이 의뢰한 법률 자문까지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여의도 이전 건립사업은 앞으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여의도공원에 새로 들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을 공모하기로 했다.
수준높은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 수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련되고 참신한 디자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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