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큰 투명창 있고 잠금장치 없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다
2023.05.25 07:34
수정 : 2023.05.25 07:34기사원문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요건을 강화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도어락까지 설치돼 있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